한은 금통위, 묵언기간·발언 범위 14년 만에 바꿨다…금융·경제상황 언급 가능해져

입력 2024-09-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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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12일 ‘통화정책관련 대외 발언에 대한 양해사항’ 수정 합의
묵언기간 기준 시작·종료 시점 불명확→‘일주일 전 00시부터~총재 기자간담회까지’ 명시
발언 범위, 언급 제한했던 금융·경제상황 앞으로는 발언 가능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 07. 11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 07. 11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묵언기간’에 대한 기준을 14년여 만에 바꿨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비통방 본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관련 대외 발언에 대한 양해사항’ 중 묵언기간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묵언기간 내용이 수정된 것은 2010년 6월 이후 14년 3개월 만이다.

기존 묵언기간은 시작과 종료시점이 불명확하고 발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 묵언기간의 기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 통화정책방향과 이를 시사할 수 있는 금융·경제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피한다”고 정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 00시부터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일 총재 기자간담회 종료시까지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방향회의가 목요일에 예정돼 있으면, 그 전주 목요일 00시부터 묵언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기준이 수정되면서 사실상 금통위원의 발언 범위가 넓어졌다.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묵언기간을 소통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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