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입력 2024-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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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외국기업 조사방해에 이행강제금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 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지난해(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 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강민수 청장은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새로운 각오와 우직한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조직’, ’강하고 당당한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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