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입력 2024-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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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최근 이혼 사건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굿파트너’라는 법정 드라마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그냥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어느 지인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매회 소개되었다.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때가 됐지 않나?”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장면을 보고, “장정화 노무사 찾아가보라고 해야겠네”라는 지인의 농담에 ‘근로자’를 간단히 짚어본다.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차변이 근로자인가?’라는 말과 같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소위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개별사건에서 업무수행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지적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보지 않는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차변이 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대표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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