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입력 2024-09-07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 의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30,000
    • +5.69%
    • 이더리움
    • 4,434,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18.8%
    • 리플
    • 1,571
    • +0%
    • 솔라나
    • 341,200
    • +2.8%
    • 에이다
    • 1,109
    • -4.15%
    • 이오스
    • 906
    • +0.78%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35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400
    • +8.1%
    • 체인링크
    • 20,510
    • -0.29%
    • 샌드박스
    • 474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