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입력 2024-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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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서울 수비수 김진야 (연합뉴스)
▲FC 서울 수비수 김진야 (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 멤버로 활약한 김진야(26·FC 서울)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진야는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해당 대회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 황희찬(28·울버햄튼 원더러스), 황인범(28·페예노르트 로테르담) 등이 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다만 김진야는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며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진야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야는 "공익복무활동은 앱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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