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입력 2024-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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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
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기획재정부가 3일 공개한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취약계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일 공개한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취약계층)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각 특성에 따라 분류된 수혜 대상은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가구(4인 가구 기준)에 연간 최대 3086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정부매칭 360→720만 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민간형 일자리 23만5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1000개, 공익형 일자리 69만2000개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를 신규 도입한다.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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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 80→120만 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등 근로환경 유연화 방안도 담았다.

아이돌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정부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확대한다.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을 4만2000호에서 4만7000호로 늘리고, 대출의 경우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추가 자녀당 우대금리는 0.2%p에서 0.4%p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기본 300만 원에서 2자녀 가구에 추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으로 확대한다. K-패스 할인율은 일반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등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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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4만2000명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최우수 석·박사생을 대상의 대통령장학금(석사 월 150만 원·박사 200만 원)은 120명에서 215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우수 석사생 1000명에게도 연 50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 중인 석·박사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석사 월 100만 원·박사 210만 원)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계속고용을 위한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전원 재고용→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원)한다. '경단녀'에게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을 최대 4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정규 채용 시 고용유지장려금을 1년 후(기존 6개월 후)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금리 7% 이상 대환대출은 4.5%로 낮춘다. 배달·택배비는 연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보급도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린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늘리고, 점포철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수당(60만 원), 심층교육수당(월 50~100만 원·최대 6개월), 취업 시 성공수당(190만 원) 등 새출발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한다.

유망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략 수립·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3년간 약 8억 원 지급하고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기업당 약 200억 원 규모 지원한다.

농민의 경우 농가소득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지원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가입률을 1%에서 최대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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