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에도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제품이 적발됐다. 전분기 대비 3분의 1로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국내외 업체들이 과자와 젤리, 냉동치킨 등 11개 상품 용량을 최대 20% 가량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11개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상품은 158개 품목, 540개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크기, 중량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11개 상품 용량은 적게는 7.1%, 많게는 20%까지 감소했다. 품목 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작년이 3개(27.3%), 올해가 8개(72.7%)였다. 적발 상품 중 국내 제조 상품은 6개(54.5%), 수입상품은 5개(45.5%)로 각각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 중 서울화장품·브리드비인터내셔널이 유통한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 용량이 기존 250mg(밀리그램)에서 200mg으로 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업체 중에서는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가 판매한 ‘솔가 오메가3 700’ 상품이 기존 75g에서 60g으로 20% 낮춰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기농산이 판매한 ‘클리퍼 유기농 얼그레이 티’ 상품 용량도 50g에서 40g으로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2분기 모니터링 결과, 용량 축소 적발 건수가 직전 분기보다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달부터 상품 용량 축소에 따른 고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되면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8월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면서 "사업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