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21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 버스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했다"며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전세 버스와 카풀을 되도록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이런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네티즌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5000명 정도 교육생이 교육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과 외박을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복귀한다.
경찰학교는 이달부터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