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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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자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티메프 합병과 기업 정상화 방안을 들고 나와, 피해자 등 이해 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티메프 "구조조정펀드 활용" vs 구영배 "합병 통해 정상화"

12일 이머커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자구안을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를 통해 채권자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하는 내용과 3년 내에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법원회생절차협의회에서 공개된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9일 신규 법인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통한 티몬과 위메프 합병안을 제시한 상태다. KCCW 법인을 통해 티메프를 합병하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등을 주주로 법인 설립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정상화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구 대표는 이달 말까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티메프와 큐텐 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이날 제출한 자구안에 구 대표의 법인 설립 및 합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앞서 티메프 측은 구 대표의 합병 및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영배 회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진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돌리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영배의 합병안 실현은? '글쎄'…자구안 구조조정펀드도 난항 예상

현재 큐텐그룹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구 대표가 주장한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시도 자체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큐텐은 티몬 지분 100%, 위메프 지분 43.2%, 위메프 지분의 29%를 가진 큐텐코리아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이 진행된 만큼 최종 합병을 위해서는 법원 승인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문턱도 넘어서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13일 협의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티메프가 제시한 자구안의 실효성 역시 현재로는 미지수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됐거나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 자율 협상을 거쳐 회생절차에서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의 누적 성공률은 45%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투자금 확보 등을 통해 일부 자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추진한다 해도 그 기준을 두고 채권단 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투자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도 문제다. 구조조정펀드의 목적 자체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사들여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경영진들의 실패와 모럴 해저드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사모펀드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궁'이다.

경영진 향한 검찰 수사, 가압류도 변수…판매자비대위 "구영배 꼼수 여전"

티메프 경영진들의 사법 리스크도 회생 계획 추진에 적잖은 악재다. 수사 당국은 티몬의 기업 회생 움직임 등과 별개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대상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다. 인용된 청구 금액은 36억75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앞서 문화상품권과 쿠프마케팅이 큐텐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각각 신청한 1억 원, 6억9700여만 원의 채권 가압류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큐텐테크놀로지를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자로, 이번 사건에선 티메프의 채무자)로 설정해 제기한 35억9600만 원 상당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한편 판매자들은 당장 이번 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구 대표가 티메프 합병안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꼼수론'도 제기한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장은 “구 대표는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위시 인수에 유용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자금운용을 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과 큐텐ㆍ큐익스프레스의 해외자산을 모두 오픈하고 전 재산을 티메프에 즉각 증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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