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입력 2024-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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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유통 부문 제외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추진…동력 잃을 전망
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 낮아…사업성 의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행 사업에서 유통 부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제 3자 정보 전송) 사업 부문에서 유통 부문을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확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주에 규제개혁위에서 권고가 있었고, 이를 최대한 수용할 입장”이라면서 “전체 회의가 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수정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부문이 빠지게 된 건 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IT 스타트업·플랫폼·유통 업계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반대해왔다.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업·기관에서 당사자가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업자(제3자)로 이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정부는 당초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전 분야로 확대는 힘들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유통 뿐 아니라 IT 부문에서도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에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된다. IT·유통 협·단체 7곳에 따르면, 금융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로 참여하는 약 650여 곳의 기업에서 2022년 1293억 원, 2023년 9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API 구축 및 인력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을 낼만 한 창구가 뚜렷하지 않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가 처음 영업을 위해 시작됐다. 금융 자산을 한군데 모아서 보는 건 알겠는데, (보험이나 금융) 상품 비교 추천을 해주는 영업 활동이 라이센스나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될 만한 뚜렷한 혜택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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