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입력 2024-08-06 16:34 수정 2024-08-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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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
“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
“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가 감사 대상이다.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94.2%임에도 일부 지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사가 결정됐다.

예산 부당지원 등 특혜 제공...사업 관리‧감독 부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전액 민간 투자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반시설 공사비 약 5억4000만원을 강화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군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등 거짓 보고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적발전기금액도 부당 감면했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검에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 예산군은 2020년 복합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매출액을 누락하는데도 약 3억5000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로는 거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사 지적도 무시한 채 수탁사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예산군에 위수탁 계약 해지와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수탁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대검에 요청했다.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당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을 권한 없이 승인하면서 간접보조사업자 지위 승계를 검토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도 이를 알고도 방치했고, 고흥군은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지위를 승계하며 SPC 설립까지 승인했다.

투자심사 미이행 등 무리한 사업추진

투자심사를 미이행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고흥군은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남도의 통보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2018년 12월 실시한 자체투자심사 결과에 근거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전남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투자심사 결과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편익이 부풀려진 자료였다.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 팀장이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흥군 외에도 서울(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삼척(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거제(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보령(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지원개발사업) 등이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거나 투자심사 결과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개 지자체 관련자 21명에 징계, 주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기관에 요구했다. 또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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