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입력 2024-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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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

▲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를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발의, 이날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장관은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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