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7-1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03,000
    • +0.55%
    • 이더리움
    • 4,729,000
    • +7.6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3.2%
    • 리플
    • 1,958
    • +24.87%
    • 솔라나
    • 364,600
    • +7.33%
    • 에이다
    • 1,230
    • +10.81%
    • 이오스
    • 961
    • +5.03%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6
    • +18.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1.01%
    • 체인링크
    • 21,410
    • +3.98%
    • 샌드박스
    • 497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