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D-10...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

입력 2024-07-11 15:12 수정 2024-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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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
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
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투데이DB)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의 경우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일각에선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벤처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으며, 기준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분할 매각에 나서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이른바 ‘먹튀 쇼크’를 막기 위한 내부자 사전 의무 공시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난 2월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블록딜’을 쏟아내는 중이다. 시행 이후엔 공시 시점과 실제 블록딜 사이에 기간 차이가 발생해 공시 기간에 해당 기업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통 물적 분할 기업은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 뗀 이후, IPO를 진행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아주 높은 상태의 회사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LG화학이 81.84%를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HD한국조선해양이 75.03%를 가지고 있으며, 두산로보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도 모회사가 각각 68.19%, 67.88%를 기록 중이다.

이들 종목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른바 ‘얌체거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5월 17일 HD현대중공업의 지분 3%를 블록딜로 매각해 3497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공시는 매각 이후 같은 달 21일에 나왔다. 물론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했다.

에코프로머티의 경우, 지분율 21.24%를 보유했던 2대 주주인 블루런벤처스(BRV)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블록딜을 진행했다. BRV는 지난 5월 21일과 지난달 14일 각각 블록딜로 총 4500억 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했다. 공시는 각각 5월 23일, 6월 18일에 나왔으며 주가는 최대 23%까지 급락했다.

이외에도 하이브, 엔켐, 마녀공장, 데브시스터즈, LG디스플레이 등도 제도 시행 전 블록딜을 진행해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한편, 일각에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제도에 벤처캐피털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는 사전 의무공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에코프로머티의 사례나 지난 5월 스톤브릿지캐피탈이 DS단석 주식 23만4529주(4%)를 블록딜로 처분한 사례 등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얌체거래’가 가능하다.

또 1%, 50억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주요 주주 등이 소규모 분할 매각에 나선다면 이번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이번 제도가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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