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KB·신한ㆍ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10개사를 선정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구성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돼있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마련한 자구책을 이행해 부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 정상화 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획의 작성뿐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 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도 10개사에 대한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전날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