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10개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6월27일~7월4일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