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이다.
농수산물을 품목별 대량으로 도매 거래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회원 이용을 승인받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주체는 별도 서류심사 없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산지조직 등 직접 판매자는 판매와 구매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20억 원 이상 매출 규모가 있어야 한다. 도매구매자는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가공업체, 중소형 마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분석 결과 기존 도매시장 대비 농가 수취가는 4.3% 상승하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농가소득은 늘고 소비자 가격은 내려갔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돼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한다.
거래 품목은 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6개 정부비축품목이다.
해수부는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 의견을 마련해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돼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