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100억 갚고 50억 증여세 폭탄 위기?

입력 2024-06-2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골프 여제' 박세리가 아버지 빚 100억 원을 갚은데 따른 증여세 5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박세리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친의) 채무 관련 문제는 해결하면 또 나오더라"며 "이젠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세리가 아버지의 부채를 갚아준 것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렇게 채무를 갚아준 것도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YTN '뉴스와이드'에서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고,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89,000
    • +2.7%
    • 이더리움
    • 4,646,000
    • +6.6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7.59%
    • 리플
    • 1,570
    • -0.82%
    • 솔라나
    • 340,800
    • +1.43%
    • 에이다
    • 1,102
    • -4.59%
    • 이오스
    • 912
    • -0.4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35
    • -7.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0.26%
    • 체인링크
    • 21,070
    • +1.35%
    • 샌드박스
    • 482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