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에서 4000명이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전년 19조3000억 원에서 7조 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 1만9506명에서 줄었고, 상속세 신고인원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 56조5000억 원보다 약 17조 원 줄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8조5000억 원(47.6%), 토지가 8조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 원으로 전년 147건, 3430억 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1만 건, 38조 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고,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 1만8550건, 2조7000억 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고, 30억 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