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입력 2024-06-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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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9일 발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완화된 요건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자녀를 더 낳는 경우 추가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자녀 1명당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아이가 있을 경우 이에 더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추가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를 0.2%p에서 0.4%p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연간 7만 가구로 계획됐던 신생아 가구 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12만 가구로 늘어났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전체 물량의 5%가 할당된다. 일반분양에서도 공급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5%)하고, 재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수준이던 물량을 1만 가구 늘려 4만6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이다.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가구)가량을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기존 계획(7만 가구)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총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는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입임대 전체 공급물량 중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되는 물량은 기존 1만8000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어난다.

앞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 수도권에는 14만5000가구 규모, 비수도권에는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에서도,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 추가로 1회의 재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하고,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완화됐다. 앞서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완화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은 폐지한다.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재계약을 허용한다. 재계약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소득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대 200% 이하로 새로 정했다.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기준은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도 도입한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 기간(3년 거주)이 지난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단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을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는 것에 사전동의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돌봄 부족 지역 종교시설 공간을 틈새돌봄(휴일·야간 등) 중심 돌봄시설과 같이 복수 용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은 과반수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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