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은 19일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협약식 직후 민길수(왼쪽)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DL건설)
DL건설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CSO는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L건설은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