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입력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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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오후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채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의료계에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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