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입력 2024-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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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태양광 패널이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패널이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시행돼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한 분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규모가 작고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지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 수용성을 맞추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송 · 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프라 건축비용과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등의 운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전원시스템보다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 대규모 블랙아웃(정전) 우려도 없다.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분산에너지 개념도 (출처=LS일렉트로닉 블로그)
▲분산에너지 개념도 (출처=LS일렉트로닉 블로그)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규정했으며,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등으로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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