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 부대 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즈비즈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공부문 행사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