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입력 2024-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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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정보 유출 피해로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을 앞두고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됐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됐다”며 “심지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주요 사항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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