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학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라며 날을 세웠다.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라”라고 당부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기존 125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는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학칙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한 대학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지난 3일 개최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정 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