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입력 2024-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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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뽑기 게임 페이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광고 및 뽑기 게임 페이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씨는 올해 초 페이스북에서 12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호기심에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사이트 내 뽑기 게임에서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은 A씨는 기쁜 마음으로 1.95유로를 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신발은 배송되지 않았고 결제비용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A씨와 같은 피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접수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11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기존 운동화 가격의 25배 상당의 고액이 동의 없이 결제됐다. 이에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운동화 배송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이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인 만큼 검색 등으로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때문에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에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카드 승인 거래 취소 서비스)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의 분쟁 과정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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