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입력 2024-04-3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회의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주제와 시기 등을 상세히 결정해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공론화 주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성인 페스티벌 관련 갈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20,000
    • +0.55%
    • 이더리움
    • 4,730,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95%
    • 리플
    • 1,938
    • +23.36%
    • 솔라나
    • 364,300
    • +7.81%
    • 에이다
    • 1,233
    • +10.29%
    • 이오스
    • 964
    • +4.78%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95
    • +16.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10.62%
    • 체인링크
    • 21,330
    • +3.75%
    • 샌드박스
    • 496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