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입력 2024-04-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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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
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재생 계획을 통해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시·군은 이번 방침에 따라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생활서비스 거점 지역을 육성해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시·군에서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는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도록 했고,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배후 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화해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한정되지 않은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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