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입력 202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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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지원대상 거주요건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청년 본인 가구의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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