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4-04 23:32 수정 2024-04-26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아온 부산지검 수사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15,000
    • +0.75%
    • 이더리움
    • 4,727,000
    • +7.12%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9%
    • 리플
    • 1,932
    • +22.2%
    • 솔라나
    • 365,500
    • +8.04%
    • 에이다
    • 1,232
    • +10%
    • 이오스
    • 965
    • +5.0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9.87%
    • 체인링크
    • 21,260
    • +3.25%
    • 샌드박스
    • 496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