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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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결정에 이어 아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내년 이후 추가 부동산 세 부담 인하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69%)을 낮춰 적용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말해 향후 공시가격 산정 방안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올해 지역별 공시가격은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지난해와 변동 폭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세종시(6.45%)와 서울(3.25%) 등 일부 지역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 원, 세종 2억9000만 원, 경기 2억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요 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전망이다.

이날 정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올해 24억300만 원으로 지난해 22억4600만 원 대비 1억5800만 원 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평형은 10억9400만 원에서 11억6400만 원으로 7000만 원 상승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로는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올해 오르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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