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입력 2024-02-22 15:09 수정 2024-0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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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종합감사 결과 20건 지적받아 개선ㆍ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122건의 처분을 받아 전년보다 38.7%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아 개선·시정했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중진공은 지난해 감사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11회, 특정감사 2회, 성과감사 1회, 복무감사 6회 등 총 20회의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595회를 실시했다.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과 대전·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서부권 소재 지역본ㆍ지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 122건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99건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38.7% 줄어든 수치다.

주요 처분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에서 평가업체의 자산규모, 추정매출액, 고용인원 및 수출금액 적용 부적정 등 총 48건, 대출ㆍ사후관리에서 담보물건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및 비대면 약정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불철저 등 총 51건,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 신분증상 정보와 입력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철저하지 못하게 수행한 것이 24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또 시내 당일 귀임을 시외 당일 귀임으로 입력하거나, 출장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당일 귀임여비를 초과 수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당일 귀임 출장처리 부적정 사례 52건에 대해 초과 지급된 여비를 회수 조치했다. 중진공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 실제 출장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한 일로 질타를 받기도 한 바 있다.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연말 등 시행된 복무감사에서는 임직원 복무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직원들의 책상서랍 시건장치 잠금소홀 및 문서방치 등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중기부가 시행한 공직기강 점검, 종합감사 등 3회의 감사에서는 20건의 지적을 통보받았다. 관련한 처분요구는 기관 대상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7건, 개선, 6건, 시정 5건 등 총 26건이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경고 1건, 주의 9건 등 모두 10건이다.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운영 부적정 △전환사채 인수 계약상 특약 설정ㆍ관리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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