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입력 2024-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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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국내 공시기준을 이르면 올해 3월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특수성과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들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제도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이에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또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편, 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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