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입력 2024-02-06 06:00 수정 2024-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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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
“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
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소유지배 현황 및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소유지배 현황 및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i홀딩스), 프랑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벤처 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ㆍ채권을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도입 40년이 되어가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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