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24-01-24 15:15 수정 2024-0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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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연합뉴스)
▲ 구글 로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 경쟁사의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2013년 안드로이드오픈소스(AOSP)를 변형한 스마트 시계용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하려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해 타이젠 OS를 탑재한 갤럭시 기어 2를 2014년 출시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로 갤럭시 기어 1의 운영체제를 타이젠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기어 1, LG전자의 경우 LTE 스피커 등의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10년 넘게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파편화 금지 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란 구글의 경쟁사가 개발한 운영체제를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 역시 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정조치와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 판결 받은 것이다.

이날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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