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약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작업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지체상금(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335억 원으로 책정했다.
HD현대중공업이 정부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채권 264억 원보다 지체상금 335억 원이 더 큰 상황에 놓이자 도리어 71억여 원을 내게 된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홍범도함 납품 지연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일부만 인정해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 원을 반환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나머지 140일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 원을 질 의무는 여전히 HD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봤고, 정부 측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권을 상계하면 HD현대중공업에 줘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HD현대중공업이 이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가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체상금을 42억여 원으로 줄여 책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 HD현대중공업에 205억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