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입력 2023-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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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10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장위 10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종교시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탓에 사업이 지연됐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이며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은 341가구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이곳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로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넓혔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 높이도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낮췄고 일부 주동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 수는 2167가구에서 164가구가 늘어난 2331가구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350가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농 1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동대문구 전농동 295-29번지 일대인 이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7개 동,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97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농13구역은 내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6번지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번지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 이상 입주가 완료됐지만, 우회도로가 미개설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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