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전날 오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7월 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환경교육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자연과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지자체 법안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농촌 유학’의 근거가 돼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에 근거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농촌 유학 사업에만 쓰인다며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재의결을 추진한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