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할인율 7% ‘e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입력 2023-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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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직원들이 2023년 추석 명절 선물세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백화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직원들이 2023년 추석 명절 선물세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백화점)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온라인쇼핑 전용 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총 77억 원이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쇼핑 전용 상품권이다. 추석 등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집중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는 ‘e서울사랑샵’이다. ‘e서울사랑샵’은 서울시와 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으로, 8만여 소상공인 상품 2900만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7% 할인된 금액의 e서울사랑샵 전용 상품권 판매와 함께 시즌별 온라인 기획전 '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이다.

11번가 e서울사랑샵에서 11~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추석맞이 2차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1인당 15%, 최대 1만 원 한도 내 할인쿠폰이 발행된다. 7% 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도 할인쿠폰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돼 건강식품, 과일, 생활용품 등 추석맞이 상품을 최대 2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서울시민 생활금융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앱에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구매 할 수 있다.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구매 취소할 수 있고, 사용한 경우는 보유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11번가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 검색 후 좌측에 있는 필터에서 ‘e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으로 구매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e서울사랑상품권' 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쇼핑몰 자체 할인쿠폰사용이 가능하며 T멤버십 혜택 등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쇼핑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에 진출한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로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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