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입력 2023-08-12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의료인 개발한 비과학적 치료법 퍼져…검사비 60만원 뇌기능검사까지

(ㅈ브레인파워연구소 SNS 화면 갈무리)
(ㅈ브레인파워연구소 SNS 화면 갈무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경증 발달장애를 ‘약물 없이’ 치료하는 일명 ‘왕의 DNA’ 치료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더욱이 이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은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다.

‘왕의 DNA’ 치료법의 정식 명칭은 ㅈ브레인파워연구소 소장인 김모 씨가 개발한 ‘3급 지적·언어·지체장애 유소년 치료법’이다. 김 소장은 온라인 카페에서 모집한 ADHD·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뇌기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받은 아동에 한해 뇌보강 수업(치료)을 진행한다. 검사비용은 60만 원이다. 검사요일, 검사인원에 따라 검사비용을 할인한다. 수업료는 별도다.

김 소장은 해당 치료법을 통해 약물 없이 지적·지체·언어 등 3대 정신과적 장애를 6~8개월 이내에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를 특허 출원(미승인)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기질을 좌뇌형과 균형형, 우뇌형으로 구분하는데, ADHD·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선 우뇌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극우뇌’라고 명명한다. 극우뇌 치료법의 핵심은 아이들을 ‘왕’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에 따르면, 아이가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도록 하며, 아이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재미있게 응대해야 한다. 또 반복적인 글쓰기를 시키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칭찬하고, 왕자·공주란 호칭으로 부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 권의 두뇌 관련 서적을 출간한 김 소장은 저자 소개에서 스스로 ‘뇌과학자’라 칭한다. 또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원리를 다 깨닫겠다는 듯 여러 분야를 섭렵하더니, 지금은 뇌 연구를 통해 창조주의 깊은 뜻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런데, 뇌과학 관련 김 소장의 학력·경력이라곤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게 전부다. 석·박사 등 상급 학위는 없다. 또 산업체 경력 대부분을 광고업계에서 보냈다. 당연히 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ADHD·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ㅈ브레인파워연구소를 찾는다. 카페에도 문의·후기글이 넘쳐난다. 그렇게 카페를 방문한 부모 중 일부는 비료인이 만든, 의학적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검사·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가 의료행위를 제공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습적 행위가 아니어도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치료라는 이름을 쓴다고 모두 의료행위는 아닌 만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안아키 사태의 당사자는 의료인이었다. 주된 혐의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었다. 의료행위 여부·자격이 핵심인 이번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1,000
    • +3.38%
    • 이더리움
    • 4,668,000
    • +7.5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8.86%
    • 리플
    • 1,557
    • +1.1%
    • 솔라나
    • 352,000
    • +6.93%
    • 에이다
    • 1,104
    • -4.58%
    • 이오스
    • 907
    • +2.83%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38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3.28%
    • 체인링크
    • 20,870
    • +1.02%
    • 샌드박스
    • 48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