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입력 2023-06-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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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 위배 주장과 관련해 전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4항이 수사의 주체인 수사검사를 범행의 객체로 포함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같은 판결에 법원 관계자는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위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의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수사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시점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씨는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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