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앞서 권 대표와 그의 측은 한 모씨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