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후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5일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요소를 모방,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