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입력 2023-04-0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모호 구체적 정의 필요
가이드라인 부재에 비용 감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기도
기존 사업자 미신고 영업 간주…각종 패널티에 해외 떠나기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에 도입한 예비인증 제도가 가상자산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예비 인증 도입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던 가상자산업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기존 서비스로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한다. ISMS 인증을 위해 사업자는 최소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예비인증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해왔다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ISMS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입이 시행된 날짜 이후의 새로운 가상자산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 기준을 예비인증 도입 시기 전후로 나눈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ISMS 예비인증 도입 취지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던 신규 사업체가 예비인증을 받고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의 길을 막아버렸다”라며 “아예 기존 사업을 접고 예비 인증 도입 이후로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KISA 관계자는 “예비인증 자체가 특금법에 의거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자를 위해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예비인증을 받는 곳은 예비인증 이전에 사업을 못 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비인증 이전에도 사업을 해온 사업자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을 가상자산사업의 범위로 규정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는 FIU가 결정하는 것이지, KISA가 특금법에 따른 범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KISA는 ISMS 인증 관련해서만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자산업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됐다. 개발에 드는 인력, 서버, 컨설팅 비용 등이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ISMS 인증 발급 여부가 확실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신규 ISMS인증을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관계성을 정리해야 한다는 식의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SMS가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눠져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시스템적으로 분리된 사업체를 만들더라도 기존 사업체와 관계성이 있다면 향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관계성이 유지될 경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중지해야 할 수 있다. 미신고 업체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페널티도 무시할 수 없어 주력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없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은행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못 하게 막아두기도 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 계좌가 막히면 각종 정부지원금 끊겨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스타트업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이 젊은 층에 속하는데, 청년 일자리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업체는 이런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영업 중인 곳도 있다”라며 “그럴 경우 한국어 서비스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규제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