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입력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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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 시 사전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해야만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건축자재 난연성능 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은 외벽 화재시험과 화재 연소시험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외벽 화재시험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돼 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높인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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