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두고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파트너 사간의 합의로 무효화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판부의 무리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와 항소 등 모든 이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