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는다"…국토부,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입력 2023-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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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가구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이다.

또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또한 하반기 선정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 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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