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주연배우들, 영화사 고소...“10대 나체 촬영 성학대”

입력 2023-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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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 핫세·레너드 위팅 “배우 모르게 나체 촬영 계획”
“파라마운트, 청소년 나체 장면 담긴 영화 배급해”
약 6370억 원 손해배상 요구

▲왼쪽부터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감독인 프랑크 제피렐리와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이 1967년 9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 초연 이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리/AP뉴시스
▲왼쪽부터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감독인 프랑크 제피렐리와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이 1967년 9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 초연 이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리/AP뉴시스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찍었던 영화 속 나체 장면 촬영이 아동 학대라며 영화사인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69억5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에서 각각 줄리엣과 로미오를 맡았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달 30일 파라마운트를 고소했다.

핫세와 위팅은 촬영 당시 배우들 모르게 나체 촬영이 계획됨으로써 성 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핫세와 위팅은 각각 15세와 16세였다. 이들은 파라마운트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침실 장면에서 나체로 촬영하지 않고, 살색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에서는 ‘영화가 실패할 것’이라며 나체 촬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자리를 잃었다”며 영화사에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면서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제피렐리 감독은 2019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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