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입력 2022-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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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와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만든다는 소식이 12월 2일 중앙지들을 통해 들려왔다.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논의가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중장기 국책사업으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의 노후한 지상철도도 지하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에만 국한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년 6월 특별법 제정 추진을 목표로 해서 경부선, 경인선 등 서울시 내 6개 국철 노선 71.6㎞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상부 공간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업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된다. 대선공약에서는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등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23조8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는 2021년에 ‘서울역 철도기능 개선을 통한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서울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철 지상 구간 71.6㎞를 지하화하는데 서울역~용산역 간 경부선 지상 철로 구간을 첫 사업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철도를 지하화한 후 확보한 지상 부지와 철도차량기지를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905년 부산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는 경부선이 개통된 이후 120년 가까이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으로 인한 불합리한 토지 이용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신항 개발을 통해 부산 북항 배후에 있는 부산진역의 화물 취급 기능을 이전하고도 여전히 경부선과 컨테이너 야적장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경부선 철도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가야차량기지’ 10.7㎞ 구간의 지하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리고 2021년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소식은 지방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에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 지상철도 지하화 이슈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에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가 포함되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부산에서 자녀들을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부산이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지방에 대한 서울의 인식을 정확히 짚어낸 대목이다. 돈과 사람, 기업, 교육, 문화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상철도마저 서울만 특별하게 지하화하는 것은 지역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수도권 대심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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